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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이 최근 논란이 된 ‘빛삭’ 사진에 대해 입을 열 전망이다.
김새론은 25일 마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입장문을 정리 중이다.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새론은 24일 새벽 자신의 SNS에 배우 김수현과 찍은 셀카를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지만,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김수현과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이에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 씨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다.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김새론 씨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Details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 낸 이자도 이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자 환급 정책이 중소금융권으로 넓어집니다.
다만 신청을 한 경우에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단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더 높은 금리의 중소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음성변조 : “대출이 안 되니까 제2금융권으로. 이자 며칠만 못 내면 카드 못 막고 그러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정부의 이자 환급 정책이 중소금융권으로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이나 농협·신협,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가운데 5% 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약 40만 명이 이미 낸 이자에서 평균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 환급 액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 연이자가 6.5~7% 구간이라면 1.5%p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1억 원 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냈으면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신진창/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금리) 7% 초과 대출을 하신 분들은 정부의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5% 이자로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이 맞다면 신청일 이후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경영상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업종 전환하거나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환급 안내 문자는 별도의 사이트로 접속하라고 하지 않고,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피싱 사기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또한 “해당 사진으로 인해 배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사는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김새론은 김수현과 같은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배우로 활동했으나, 2022년 5월 음주 운전 논란 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만료하였다.
김새론은 2000년생으로, 2001년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2009년 영화 ‘여행자’로 본격적인 배우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아저씨’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그녀만의 존재감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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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합니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하는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