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대표 민희진과의 갈등에 대해 ‘민희진의 개인적 악의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 적용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한 것이다.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올해 상반기부터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대기업 대출에 대한 파일럿 운영을 거쳐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산화했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녹색금융 공급을 본격화한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위한 10억원 이상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점 ESG 담당부서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4가지 적합성 판단 기준(활동·인정·배제·보호)에 맞춰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적합성을 충족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신한은행은 녹색금융 수요 발굴과 마케팅, 녹색금융 심사와 성과 공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해 녹색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는 민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된 지 4주 만에 방 의장이 처음으로 밝힌 입장이다.
방시혁 의장은 탄원서를 통해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창작자들이 끊임없이 창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민희진 대표의 사례로 인해 멀티 레이블 체제의 단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정교한 시스템조차 인간의 악의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을 더 나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과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정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대중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가 민간은행이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저금리에 출시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시켜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저리에 공급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 주금공이 지급보증에 매입까지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금공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음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는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주금공은 이에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커버드본드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비교적 안전한 채권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행액이 연평균 1~2조원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많지 않고, 만기도 5년물 위주로 발행돼 있어 시장 활성화에는 많은 한계가 지적돼왔다. 은행들도 여전히 자금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10년 만기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고정금리 기반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또 소비위축과 부실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급보증 프로그램으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포인트) 정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이같은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지급보증 프로그램에 더해 3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수요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으로 조달된 장기자금을 가지고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대부분이 변동·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자산·소득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하면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위험가중치도 ‘0’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을 확인했다.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과제에 따른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가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을 비롯해 여러 차별과 문제들의 완결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감안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받아 임총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