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이? 한사람의 악행으로 케이팝 시스템 훼손할수 없어..” 방시혁, 민희진 사태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대표 민희진과의 갈등에 대해 ‘민희진의 개인적 악의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는 민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된 지 4주 만에 방 의장이 처음으로 밝힌 입장이다.

방시혁 의장은 탄원서를 통해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창작자들이 끊임없이 창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민희진 대표의 사례로 인해 멀티 레이블 체제의 단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정교한 시스템조차 인간의 악의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을 더 나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과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정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대중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가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을 비롯해 여러 차별과 문제들의 완결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감안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받아 임총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