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경호가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인 수영과의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열애를 고백했다.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이달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이달 중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지며 다음달에는 메리츠·KB 등 2개 보험사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대리운전자보험에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은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돼 출시된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 대비 약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이어서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 1억원 한도로만 가입이 가능해서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된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2억·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2억·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한도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6월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5일 유튜브 채널 ‘채널십오야’에는 ‘맛따라멋따라구구즈따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한 배우 정경호, 김대명, 조정석, 유연석, 전미도와 신원호 감독이 나영석 PD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경호는 “요즘 일이 없어서 좀 일찍 온 거죠”라며 “그냥 2시부터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아예 자고 가려고 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어 나영석 PD가 정경호의 코가 탄 이유를 물으니, 정경호는 “호주 갔다왔다. 수영이랑”이라며 공개된 연애 중인 수영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나 PD는 “너네는 10년을 사귀어도 그렇게 좋냐”고 물었고, 정경호는 “12년이다. 같이 안 하는 게 없다. 뭔가 혼자 해본 적이 없다. 무조건 같이 있는 상대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PD는 “나는 너가 (김)대명이랑 항상 같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자, 김대명은 “나는 두 번째”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정경호에게 작품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저 엎어졌다”며 “너무 벅차고 뭐가 안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더라”며 최근에 논의 중이었던 작품이 무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를 듣던 신원호 PD 역시 “되게 좋은 연출, 좋은 작가에 좋은 배우가 붙었는데도 안돼서 엎어지는 게 되게 많다더라”고 거들었습니다.
정경호는 “(무산된 작품은) 6~7개는 된다고 하더라”며 “아쉽다. 대본이 좋았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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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 사고 시에도 충분히 사고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와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이달 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작년 연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된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보상범위가 좁고 한도가 낮아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대물배상 한도는 3억·5억·7억·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억·3억원으로 확대돼 대리운전기사가 이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 기간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빌리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대차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DB·현대·삼성·롯데 등 4개 보험사는 이달부터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KB는 5월 내로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 출시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6월까지 대리운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