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김새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김수현과 함께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김새론은 24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지만, 잠시 후에 삭제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서 김새론과 김수현은 서로 볼을 맞댄 채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놓고 다양한 추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두 사람이 현재 사귀는 사이거나, 예전에 사귀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이 현재가 아니라 예전의 것이거나, 그냥 술자리에서 찍은 친분 사진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새론과 김수현은 각각 2000년과 1988년 출생으로 12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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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넘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5000억 원 규모로 몰렸다가, 최근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900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 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054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903억 원으로 48%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며 출시 한 달 만에 7만7000명이 17조5000억 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이달 25일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은 김수현이 현재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배우 김지원과 로맨스를 연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 드라마에 대한 몰입이 깨진다고 생각하며, 제작진과 다른 배우들이 어떤 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새론은 현재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김새론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새론은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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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총 84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524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55%, 2월 54%에서 거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은행에 가면 연 3~5%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낮은 연 1%대 대출상품의 등장은 실수요자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실행 과정에서 예상보다 한도가 적게 나오거나 아예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리 살펴봐야 할 유의사항들은 없을까.
Chapter1. 신생아특례대출 뭐길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1.3억원 이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은 순자산 4,69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순자산 3.45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주택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전세라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시중은행에서 이미 고금리로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Chapter2. 이럴 땐 대출금 상환해야 해요
우선 전입 및 실거주 의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집으로 전입함과 동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인데,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애써 받아놓은 대출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물론 예외사항도 일부 있다. 기존 임차인이 늦게 나간다거나 수리 등의 특별사유가 있으면 사유서 제출 후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적용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했을 경우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만약 그전에 파양했다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Chapter3. 대환신청 전에 ‘용도 확인’부터 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용도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때문에 최초 대출에서 이미 한번 대환을 받았고, 이를 또다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가 ‘주택구입자금용도’ 혹은 ‘임차자금용도’인지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한번 이상 대출을 갈아탄 경우 서류상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에 따라 실행과정에서 거절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로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려 한다면 그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 좋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났다면 대출실행은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