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이 공개 열애 5주만에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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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조만간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은 등은 운전경력 단절 무사고 운전자와 장기렌터카 이용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기준 개선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기렌터카를 소유한 운전자들에 적용하는 기준은 일단위, 시간제를 제외하고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등은 장기렌터카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할인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은 올해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일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 등은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 ‘할인·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하고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 시의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을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했던 것이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올해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소속사는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과 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결별의 주된 원인으로 밝혔다.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를 연예계 동료로서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카리나와 이재욱은 열애를 공식 인정했으며, 이들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며 “사생활인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 명품브랜드 컬렉션에 동반 참석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종 논란에 시달린 후 카리나는 자신의 SNS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일부 팬들은 카리나를 향해 트럭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트럭 시위 전광판에는 “카리나, 팬이 주는 사랑이 부족했나. 당신은 왜 팬을 배신하기로 선택했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욱은 2018년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데뷔하여 ‘환혼’ 시리즈, ‘이재, 곧 죽습니다’, ‘로얄로더’ 등에 출연했다. 카리나는 2020년 그룹 에스파로 데뷔하여 ‘Black Mamba’, ‘Next Level’, ‘Savage’, ‘Girls’, ‘Spicy’, ‘Drama’ 등의 히트곡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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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인상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와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에 따라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도 적용돼 운전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경력 단절자는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할인·할증 등급은 총 29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인데 현행 제도는 3년을 경과해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보험료가 30만원에 불과했던 29등급 운전자나 기존 보험료가 200만원이나 됐던 1등급 운전자나 모두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 재가입한다면 똑같이 11등급에 해당하는 82만8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군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자 대비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다(多)사고자 등 고위험군은 재가입 후에도 여전히 사고위험이 높으나 보험료를 과소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경력이 3년을 초과해 단절된 운전자 중 15~29등급에 해당하는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기존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료가 가장 낮은 29등급 운전자라면 재가입시 26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 중 사고가 많아 기존에 1~8등급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12~14등급은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11등급을, 9~10등급은 다사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할인·할증등급 적용에 따라 15~29등급에 해당하는 운전경력 단절 3년 초과자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12~26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 혜택이 최저 11만6000원에서 최대 48만1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고가 많아 기존에 1~8등급을 받은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들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22만2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요율 인정 대상 개선안.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금융당국은 장기렌터카를 운전한 경력도 보험가입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료를 제대로 할인받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고 있다.
이때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을 한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받길 원할 경우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운전경력 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조정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올해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키로 했다. 소급적용은 제도개선으로 유리한 등급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없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