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코는 4월 말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결혼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 각종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다만 이런 고소득 가구에 저리 대출 혜택을 주는 것을 놓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이 부동산 경기 부양용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정부 지원대책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7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다. 상향된 소득 요건은 올 6월 안에 시행된다.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예산 32조 원 중 4조5246억 원(14.1%)이 공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 평균은 8197만 원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내)로 한정하면 평균 6010만 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존 요건인 1억3000만 원도 이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데 여기서 7000만 원 더 올린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기존 소득 요건으로도 충분히 수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소득 요건은 완화하면서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은 여전히 9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연봉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거주지역 대신 외곽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대출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1년이다. 이 기간을 채운 뒤 전세를 주는 등 투자 목적 거래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노원, 도봉, 강북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몰린 곳의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노린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요건인 소득 1억3000만 원을 넘는 부부가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특정 지역의 집값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근로장려금 수혜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니와의 콜라보에 대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보도를 전한 매체는 제니가 지코의 신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고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만남으로 인한 음악적 시너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코는 2011년 블락비의 멤버로 데뷔한 후 현재는 솔로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및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2018년 KOZ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보이넥스트도어 등의 그룹을 론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은 2022년 7월 EP 앨범 ‘그로운 애스 키드’ 이후 약 1년 9개월만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9월에는 엠넷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의 미션 삽입곡 ‘새삥’을 통해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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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출생아를 두고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억원인 부부도 앞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연간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만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소득 2억원 이하까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어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생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준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낮아 신혼부부에게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많았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 2.7∼3.3%다. 정부는 조만간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만기와 소득에 따른 금리를 다시 산출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도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 대출 요건은 지난해 10월 연 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늘어난 뒤 다시 인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갈아타기 대출 담당 실무자인 금융위원회 사무관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고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