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의 음주 의혹과 관련하여, 그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건의 세부 사항과 김호중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된다. 관할 법원으로부터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곧장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천안 홍성구 이혼소송변호사는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축출이혼의 염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여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책사유는 크게 6가지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는 비교적 사유 소명이 쉽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봐 대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홍성구 변호사는 “민법에서 의미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판례가 인정한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및 외박을 한 사실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시키려 한 사실 △ 결혼 지참금이 적다며 처를 구타한 사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월 14일,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 미조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김호중이 지난 9일 저녁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을 다룬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일 저녁 약 11시 40분, 서울 신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김호중의 차량이 택시와의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김호중이 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호중이 사고 후 즉시 매니저와 통화하고, 그 후 매니저가 경찰서로 가서 김호중이 운전한 것을 자수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호중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직접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음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고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김호중의 운전 여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 여부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호중은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호중과 소속사의 추가적인 입장 및 사건의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