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지누션의 멤버인 션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MG새마을금고가 치솟는 연체율을 잡기 위해 전국 금고의 무리한 투자를 제한하고 중앙회 대체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경영 정상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혁신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5개월째 잠자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대출을 제외한 공동 대출과 미분양담보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전국 금고에 내려보냈다. 지난해 말 5%대, 올해 1월 말 6%대, 2월 말 7%대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연체율을 관리하고 최근 논란이 된 사업자대출과 같은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내·외 부동산과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등 대체 투자를 담당하던 인력을 올해 들어 절반 이상 줄였다. 지난해 말 기준 100조원에 이르는 중앙회 운용 자산 중 30%대 중반을 목표로 늘려가던 대체 투자 비중을 10% 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는데 이에 맞춰 관련 조직을 슬림화한 것이다. 대체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크고 자금 운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MG새마을금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혁신안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앙회장의 제왕적인 권한을 줄이기 위해 임기를 4년(단임제)으로 제한하고 전문성을 높일 경영 대표이사를 따로 두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사 관리·감독에 잔뼈가 굵은 기관을 MG새마을금고 검사 조직인 금고감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체율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금고를 인근 우량 금고에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혁신안은 MG새마을금고가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뒤 금융 당국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결성한 경영혁신위원회에서 같은 해 11월 내놨다. 그러나 실행에 필요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제대로 지금까지 작동하지 않고 있다.
MG새마을금고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중앙회는 새 국회가 꾸려진 뒤 법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 사정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 두느냐, 금융 당국으로 넘기느냐를 두고 행안위원 간 견해차가 커 입법 절차의 첫발도 못 뗀 것”이라면서 “22대 국회 행안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법 개정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션은 26일, 딸 하엘이에 대해 “아빠가 꿈꾸는 완벽한 가정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준 하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아빠가 기도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 하엘이의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션은 평소에도 자신의 아이들과 아내 정혜영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주며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너. 혜영이 너를 사랑하는 나”라는 글을 통해 자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션이 배우 정혜영과 2004년에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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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지난해 상환기준소득은 세전금액인 총급여로는 2525만원,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빼고 나오는 금액 상으로는 1621만원이다. 총급여가 2525만원이 넘어가면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작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