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조 3천원은 시작일뿐…무조건 빌어야..”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판결에 모두가 주목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1조 3000억 원 이상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현곤(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사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는 먼저, 최태원 회장이 판결된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세와 연 5%의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이 애초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 오너로서의 책임과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산 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려 1조 3000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주식 분할을 제안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는 최 회장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조건 엎드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회사 오너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최 회장의 현재 상황을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1조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