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의 부 손웅정을 고소한 A군의 아버지와 변호사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갚아주는 전세·매입자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받는다.
주거 목적으로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를 연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자녀가 있으면 110만 원이다. 대출 잔액의 1.2% 중 최대 100만 원을 월할 계산해 1년에 1번 지급하고,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 기준은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소득은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무자녀 8000만 원 이하, 1자녀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9800만 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은 2억 2000만 원 이하,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 관계 전세·매매계약은 제외다.
신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방문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온라인 신청 때는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순위결정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A군 아버지는 “손 감독과 손흥윤하고 다 껴있다”며 “합의 땐 세상에 묻히고 함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하면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 건데 자기들 이미지 실추랑 생각하면 5억 가치도 안 되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합의는 아이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A군 아버지는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최고)”이라면서도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는데 특이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연예인이 택시 타서 택시 운전수 뺨 한 대 때렸다고 2~3억씩 주고 합의하고, 김○○이 술 처먹고 사람 때렸다고 5억씩 주고 합의하고 이런 판국에…”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5억 원은 심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A군 아버지는 “아니오. 심하지 않다. 20억 원 안 부른 게 다행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합의할 거면 그만큼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 끝났습니다. 그 뒤 A군 아버지는 지난 5월 5일 김 변호사에게 “2억에 그냥 ‘합의하자’ (손 감독에게) 하라. 더는 저도 양보 힘들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전화로 “1억5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손 감독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라며 3000만 원을 넘는 합의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A군 측은 이러한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일회적인 피해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받았는데 지속해서 이뤄진 학대 행위를 참고 또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