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컬래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권리입니다.
오늘(16일)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대출성 상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필요 시 잘 활용되도록 금융권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려면 우선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 22.3%였던 대출 청약철회권 비중은 2023년 68.6%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비중”이라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을 늘리기 위해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의 리얼 로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가보자GO(가보자고)’의 선공개 영상에서는 트바로티의 멤버인 김호중이 우연히 거리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김호중은 한수진을 먼저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수줍은 팬심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했지만, 김호중의 열정적인 팬심과 호기심이 느껴져 매력적인 장면으로 그려졌습니다.
김호중과 한수진은 한수진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김용만과 안정환은 김호중의 호기심을 재치있게 대응하며 이들의 활기찬 대화가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안정환이 한수진과 협연을 제안하자 김호중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한수진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김호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열창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 다른 선공개 영상에서는 안정환과 홍현희가 우연히 거리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비를 만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상황으로 펼쳐져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이어서 비와의 즐거운 대화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가보자GO’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친구를 찾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김호중과 한수진의 컬래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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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A은행에서 신용대출 2,000만 원을 금리 연 10%에 받았다. 당장 지불해야 할 거래처 대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거래하던 B은행에서 금리 7%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좀 더 알아보지 못해 비싼 이자를 부담하게 돼 짜증이 난다”며 푸념했다. 김씨는 이대로 10% 금리 대출을 유지해야 할까?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와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꿀팁’ 152번째로 설명한 대출 청약철회권은 이렇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차주는 서면·유선 등 방식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은행이 지출한 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청약 철회의 기간이나 행사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 설명 대상이지만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2021~2023년 주요 은행 대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20·30대의 청약 철회 비중은 60~70%대인 반면 60세 이상은 30%대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