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L씨와 연인이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온라인에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22일에 게시한 글에서 6년 전에 L씨와 만나 4년을 지냈으나 최근 한 통의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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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줄어요”…스트레스 DSR 내일 시행
내일(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한도를 정하는 새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 부채 억제 대책의 하나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됩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경우 40% 안쪽이어야 대출이 허용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향후 금리 변동 위험까지 고려해 1.5~3%의 ‘스트레스’ 가산 금리를 더합니다.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변동·혼합·주기형 금리로 대출 받는다면 빌릴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계 대출이 못 갚을까 봐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천천히 GDP 대비 비율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고, DSR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가령,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한도가 최대 6억 6천만 원이었지만, 이제 5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만 더하고,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를 적용합니다.
또 적용 예외 대상도 일부 있는데, 같은 은행에서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재약정할 경우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오는 6월쯤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하반기 내에 전 금융권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연내에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DSR #주담대 #대출
A씨는 마지막 만남이 좋았다며 관계가 꽤 깊었고, L씨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해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요 부위 사진을 L씨에게 보냈다고 언급하며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글을 올린 A씨는 L씨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헤어짐도 문자로 알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것이 L씨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나 역시 이 글을 쓰는 것은 나의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글의 진위에 대한 의견이 갈려가며, 배우의 사적인 관계를 폭로하는 행동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L씨를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