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에서 화제인 ‘탕후루챌린지’가 유튜브와 틱톡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구매한 30대 비중이 늘고 있다. 역전세 이슈로 빌라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현재 집값을 저점으로 인식한 30대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받아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도 증가로 돌아섰다.
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매입 비중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30대였다.
특히 올해 1분기 서울 비아파트 30대 매수 비중(18.9%)이 40대 매수 비중(18.4%)을 역전했다.
30대 매입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면서 30대 수요자들이 저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4000건을 기록했다. 연령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1.5세)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신생아특례대출의 주 수혜층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 수혜층”이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감소했던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도 올해 1분기 증가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25%에서 1.1%포인트 증가하면서 매입 비중에서 40대를 추월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다.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자 1~3분기 30대 매입 비중이 40대를 앞섰다.
올해 1분기 30대 매입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은 연초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유행의 중심에는 12세의 키즈 크리에이터 서이브와 그의 EP 앨범 ‘마라탕후루’가 있습니다. 이 EP 앨범은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틱톡 뮤직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숏츠, 틱톡 챌린지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챌린지의 핵심은 ‘탕 탕 후루 후루’ 가사와 함께 하는 쉬운 안무입니다. 이러한 챌린지는 유튜버 침착맨과 팝핀현준, 그룹 아이칠린 등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이브는 2012년생으로 초등학생이지만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 놀라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틱톡 팔로워 80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명을 돌파하였죠.
서이브는 방송인 이파니와 뮤지컬 배우 서성민의 딸로, 예전에는 얼굴을 공개해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애들생각’을 통해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유행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서이브의 모습에 대한 귀여움과 경탄, 그리고 이파니의 딸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그의 노래에 중독성을 느끼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서이브의 인기와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이어보기 ⬇️클릭⬇️
임차인 김모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던 중 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은행 직원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돼 연장이 곤란하다고 하자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김씨에게 신탁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했다.
금감원은 8일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동 주택을 임차하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했다가는 공매 진행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 변동으로 조회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금이 전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되면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