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심각하길래 과태료까지…” 소녀시대 유리, 무거운 입장 전했다..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유리(34·본명 권유리)가 제주 여행 중 테트라포드(방파제)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유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주의 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는데, 그중에는 테트라포드 위에 선 모습과 드러누운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 구조물은 바닷물이 수시로 닿아 해조류가 달라붙어 미끄러워지는 데다, 사방으로 뻗은 뿔 모양의 구조물 사이 간격이 넓어 추락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지면 손으로 붙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자력 탈출이 어려우며, 쉽게 발견되지 않아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접수된 방파제 추락사고 건수는 235건이며, 이 중 34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표선면 한 포구에서 낚시를 구경하던 70대가 테트라포드 밑으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작년 2월에는 서귀포시 새연교 인근에서 낚시를 구경하던 4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미끄러져 3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해수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리가 올린 게시글에는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고, 유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번 사건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리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반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