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한때 코미디언으로 이름을 알렸던 김주연이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한 모친과의 갈등을 고백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인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효과에 시중은행에서 갈아타기 한 고객이 급증하면서다.
서울 영등포구 카카오뱅크 여의도오피스의 모습. 연합뉴스
8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1019억원) 대비 9.1% 늘어난 1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364억원에서 1484억원으로 8.8%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실적이 뛰어난 것은 ‘대출 갈아타기’ 효과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으로 대환대출의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더 싼 이자를 찾아 한 번에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인뱅으로 몰린 것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1분기 주담대의 62%는 대환대출로 유입됐다. 지난해 주담대의 절반이 대환대출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늘었다. 카카오 뱅크의 1분기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의 대환대출 비중도 45%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고객 일부가 카카오뱅크로 넘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점유율은 3월 25일 기준 31%에 이른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 숫자도 늘어났다. 1분기 기준 고객 수는 2356만명으로 석 달 사이 70만명 이상 신규 고객이 유입됐다.
고객 기반이 늘면서 수신도 증가했다. 1분기 말 수신 잔액은전 분기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난 53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구불 예금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면서 4조원 넘게 늘었다.
요구불 예금은 금리는 낮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 돈을 내어줘야 하므로 통상 월급 통장으로 많이 쓴다.
이뿐이 아니다. 카카오뱅크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 명이 함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모임 통장이나 기존 요구불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인 ‘세이프 박스’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기존 은행들의 월급 통장 아성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 모임 통장 수신 금액은 전 분기 대비 올해 1분기 1조원가량 증가하며 이용자 수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인뱅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도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은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잔액의 31.6%를 차지했다. 중ㆍ저신용자 비중은 확대됐으나, 전체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47%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다양한 서비스의 확장으로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금융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상생ㆍ포용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연과 모친 김정희는 무속인으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주연은 신내림 경험을 회고하며 2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정희는 딸의 무속인으로의 전환을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연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모녀의 대화에서 김정희는 무속인으로의 딸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김주연은 딱 잘라 부모님의 존중을 바란다고 말했고, 모친의 걱정에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대화가 수제자들에게 거리낌을 준 것으로 보이며, MC 정형돈 역시 이에 당황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들의 대화를 ‘깍두기 대화법’이라 분석했습니다. 김주연은 말로 상황을 설명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상황에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김주연의 마음의 울타리가 치여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녀의 관계를 깊이 파헤치기 위해 데이트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김주연은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가난했던 경험을 공유했고, 모친 역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어린 시절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할 감정 교류의 대상이 없었고, 독립적으로 성장한 김주연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희 역시 자신의 부족한 면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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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김모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던 중 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은행 직원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돼 연장이 곤란하다고 하자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김씨에게 신탁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했다.
금감원은 8일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동 주택을 임차하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했다가는 공매 진행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면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 변동으로 조회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금이 전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되면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