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림(45·박채림)이 아들을 위해 전(前) 남편 가오쯔치(43·고재기·高梓淇)를 만난 근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사업 대출 소득기준이 부부로 적용할 때는 개인별 소득기준 합산보다 낮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며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근로장려금 역시 개인 기준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시 3800만원으로 더 적어진다면서 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취업 허용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 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 된다”며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지시했다면서 “노동 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문제는 노사간의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고 정부는 노사간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농식품·과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전국권 ‘x-TX’ 추진,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유통산업발전법,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21대 국회 임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밸류업 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과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인복지법 등을 22대 국회 구성 즉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림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살면서 너를 위한 일만큼 노력한 것이 있었던가. 나의 귀중한 보물, 너를 위해. 뭣이 중헌디”라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채림의 아들이 가오쯔치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채림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길”이라는 댓글을 덧붙였다.
채림은 1994년 미스 해태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드라마 ‘카이스트'(1999~2000)와 ‘이브의 모든 것(2000)’ 등을 통해 인기를 누렸다. 2003년 ‘칭딩하이칭아이’를 시작으로 ‘양문호장’ ‘강희비사’ ‘신취타금지’ ‘설역미성’ 등 중국 드라마에서 활약했다. 채림은 중국 배우 가오쯔치와 중국 CCTV 드라마 ‘이씨가문’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014년 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7년 12월 아들 박민우 군을 얻었으나, 결혼 6년 만인 2020년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17일 중국 매체 보도로 이혼 소식이 알려졌으며, 두 사람의 이혼 이유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가오쯔치는 이날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축복을 빌고 싶다. 리우 엄마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채림도 전날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성격이 아니다. 내 인생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 가고 있을 뿐”이라고 적고 심경을 간접적으로 털어놨다. 채림은 이혼 후 한국에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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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출을 실행했는데 뒤늦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정책금융상품이 등장했을 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서둘러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전문제가 손쉽게 해결됐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의외로 한번쯤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금융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청약 철회권 행사와 대출 전액 상환. 금융소비자에겐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걸까.
Chapter1. 이미 실행해버린 대출, 다시 무를 순 없을까
가능하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서 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은 가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대출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출받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청약철회를 위해선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의사표시해야 하며, 철회권 행사 시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철회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순 없다.
Chapter2. 청약철회권, 모든 대출에 다 적용될까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 대형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은 금액 상관없이 철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철회할 수 없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리스, 할부금융, 증권담보대출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반면 카드론은 철회할 수 있다.
Chapter3. 청약철회 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금융소비자는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조사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용 등) 등을 반환해야 한다.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5영업일 내 해당 대출 관련 정보를 삭제한다. 신용점수나 금융회사 내부등급도 대출 받기 전으로 원상복구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이력이 남게 된다. 등기부등본은 한번 내용이 기록되면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몇몇 시중은행의 경우 한 달 이내 대출철회를 2번 이상 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6개월간 대출금지하는 내부규정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니이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Chaper4. 청약 철회할까, 상환할까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약철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신 각종 부대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 조사 수수료,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대출 전액상환이라면 부대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대신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결국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비교해서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