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전소민과의 4년간의 협력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2년 전 서울에 취직하며 급하게 전세대출을 받았던 서 모씨는 최근 은행에서 해당 대출의 기한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은행에선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전세계약을 할 집에 ‘신탁등기’가 설정돼있었는데 임대차계약(전세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알고 보니 서 모씨가 2년 전부터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이었다. 서 모씨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이 신탁회사에게 해당 집 소유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명의상 집주인’일 뿐이고 신탁회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한 집주인이 될 수 없다. 사실상 해당 집의 실질적 집주인은 신탁회사다. 이런 경우 해당 집을 ‘신탁등기’가 돼있다고 한다.
이렇게 신탁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수탁자·우선수익자’, 즉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받지 않았을 경우 추후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서 모씨가 2년 전 전세대출을 받을 때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신탁회사에 돈을 못 갚으면 집이 공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서 모씨는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집의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아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세입자(서 모씨)가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전세계약할 집이 신탁등기 돼있는지 등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 모씨는 “2년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해당 집이 신탁등기된 집인지 확인해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민원은 사전에 유의사항을 조금만 더 자세히 확인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낯선 용어와 절차 등으로 은행대출을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본인의 신용이 달린 일이니 귀찮고 어렵더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에선 신탁등기 대출요건 만큼이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단골 민원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개인신용도 등)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대출을 알아볼 때 얼마였든 대출이 ‘실행’되는 날의 수치로 반영된다.
대출을 아직 실행하진 않고 신청만(심사 전) 했을 때 주담대 금리가 3% 였어도,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날 4%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3년 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한다. 은행 입장에선 돈을 빌려준 만큼 다달이 이자를 받아 수익을 불리고 싶은데, 채무자가 돈을 빨리 갚아버리면 기대했던 이자를 못 받으니 중도상환수수료라도 받는 개념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기한은 나라에서 3년으로 지정했다.
다만 3년이 지나서 상환하는 건데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때가 있다. 채무자가 3년이 되기 전 대출금액을 증액한 경우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원을 추가로 더 대출한 경우 이 1억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기간은 앞선 2억원과 별도로 카운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 증액분은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선 별도로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 기한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중한 논의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전소민의 활동을 항상 응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소민은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때 MBC 드라마 ‘미라클’에 작은 역할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임성한 극본의 일일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여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연기력과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 이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과 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스킵’ 등에서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안정적인 연기력은 여러 작품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소민과의 협력 종료에 대해 “전소민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다재다능한 매력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녀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전소민의 팬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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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는 전세대출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던 중 은행으로부터 기한연장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세대출 취급 당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B씨는 대출이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보고 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출상품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3%대 금리가 산정돼 대출을 신청했지만 심사결과 실제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4%대 수준이 나왔다. 이마저도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볼 시간이 없었던 B씨는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먼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 주인이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 신청시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대출금을 중도에 크게 증액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는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